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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 친동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코인 #만원 정도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코인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제 동생은 자폐성 심한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제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간 결제했던 #만원의 잔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피해 내용)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휴대전화/ARS결제중재센터와 협력해 ***업체로 피해지원 관련 공문을 보내주셔서 ***해당 업체로부터 2023년도 3개월분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감사 인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총 1천811건 중 100건을 꼽아 '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이하 '사례집'을 오늘(31일) 발간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최적의 구제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 2022년 5월 설립됐습니다.
센터는 일대일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년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실제 피해상담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센터의 운영현황과 피해 유형 분류, 피해상담 신청 방법, 상담 접수와 처리현황 분석 등을 수록했고, 피해상담 사례 색인과 상담 후기,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피해구제 관련 판례 등을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사례집은 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례집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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