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안에 든 벌레 추정 물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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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담긴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했다.
A씨는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매체 측에서 직접 술병을 확인한 결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다. 물체는 몸길이 2cm 남짓에 길쭉한 주둥이와 다리 6개, 날개 한쌍이 달려 있어 마치 파리와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제공받은 주류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입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 엄격한 생산관리·품질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용해도 된다고 홍보 중이다.
다만 수입사는 제보자 A씨 측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에도 비협조적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했다.
만약 이물질이 파리로 드러날 경우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개봉 술병(왼쪽)과 개봉된 술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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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국산 제품의 위생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중국 맥주 칭다오의 현지 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 편의점에서 칭다오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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