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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마포구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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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센터에 '임신준비 부부교실'·'임산부 요가교실' 신설

연합뉴스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대사 이상아 검사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고령 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됐다.

이에 따라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는 누구나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각각 최대 1천만원,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비용 전액과 확진검사 비용을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보청기도 2개(개당 135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출생아 혜택도 확대됐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부터 출생한 다태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돼 응급실 내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가 지난해 7월 개관한 햇빛센터는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든 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5천373명의 임산부가 건강관리 등록을 마쳤으며 1천147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4천417건의 출산가정 방문간호, 484건의 각종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

2월부터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 준비 부부교실과 임산부 요가교실이 개설된다. 아울러 기존의 토요예비부모교실과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도 확대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답은 임신 준비에서 출산 보육까지 지자체가 함께 한다는 믿음과 실질적인 역할 분담에 있다"며 "마포구 햇빛센터를 통해 따뜻하고 편리한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포구 '햇빛센터' 내부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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