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월19일에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의 주식 1358만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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