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범 검사, ‘검찰총장 경고’ 처분 권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김 검사에게는 해임, 박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검사는 이 검찰총장이 청구한 정직 처분보다 낮은 처분이 권고됐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경남 창원시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검사는 이달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뒤, 9일 국민의힘 당적으로 창원 의창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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