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1심 무죄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경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연대 전신)’ 측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