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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카드 빼앗는 김민규 경위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가 형사의 눈썰미로 검거됐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쯤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에 들렀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A 씨가 불안해하며 담배를 보루째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하려던 A 씨에게 김 경위는 '이거 당신 카드 아니죠?'라고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도망가려는 A 씨를 막아선 김 경위는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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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려는 피의자 제압하는 김민규 경위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며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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