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자유도 한계 있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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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및 무죄 선고를 받은 류 전 교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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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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