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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전장연·민변, 지하철시위 저지에 "이동권·집회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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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앞 회견…"강경대응에 법률의견서 보낼 것"

연합뉴스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를 "강경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동할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가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 평화적인 기자회견과 침묵시위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경찰은 체포·연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지하철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을 들고 있다면서 "지하철 역을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초유의 주장"이라고 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공사는 철도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이 말할, 침묵 시위할 권리조차 억압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저희를 불법으로 낙인화하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이들은 공사가 현장에서 의견서를 받지 않자 추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 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의견서 전달하는 전장연·민변 참가자들
[촬영 이율립]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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