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학문의 자유’로 무죄 선고받자
검찰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 있다” 항소
서울서부지검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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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되고 개인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선고형이 너무 낮다”라고 했다.
앞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발언의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오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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