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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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30일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해주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생금융의 하나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가 추가 할인된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현대해상은 설명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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