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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뉴스딱] 버스 급정거로 '전치 3주'…상해 혐의, 법원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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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 통근버스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버스를 운전하던 A 씨는 운행 중 회사 직원 B 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 씨가 버스를 급정거했고 B 씨가 넘어지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버스 CCTV에는 B 씨가 A 씨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 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