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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변호인, 성남FC 재판서 ‘구단 운영체계’ 싸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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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과 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도 지난해 11월,12월 공판에 이어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과 검찰의 신문에 답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구단 운영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30여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측은 곽 전대표에게 “피고인 이모씨의 요청으로 만난 저녁식사 자리에서 증인에게 성남FC자문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자문만 요청했는지 자문위원을 요청했는지 정확하게 구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솔직히 그 당시 자문이라는 단어자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의 변호인은 곽 전 대표에게 “검찰 주신문 때 구단 실장이나 팀장이 증인을 배제하고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구단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정 실장 승인을 받아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승인이라기보다는 상의나 동의를 구한 게 많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어 “구단 대표로 있을 당시 성남시가 공무원을 구단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적 있었느냐”고 물었고, 곽 전 대표는 이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구단 지휘 체계와 맞지 않게 실장과 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하는 걸 대표이사 입장에서 용인한 것이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사안에 따라 달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변호인은 곽 전 대표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이 “증인은 시민프로축구단은 상대적으로 광고 효과가 큰 프로야구단과 다르다며 시민프로축구단은 행정적 민원이 연관돼야 후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말한 건가”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유사한 내용으로 신문할 때마다 증인의 답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첫 증인으로 소환한 곽 전 대표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이날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9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선 법관 인사로 새로 구성될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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