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특성상 사고 위험 상존, 개별 안전설비 미흡
BPA, 매달 안전점검·위험성 평가 등 안전대책 지원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항만 배후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항만 배후단지 업체들은 창고업 특성상 대형 화물 등을 내리고, 옮기고, 차에 싣는 등 작업을 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 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청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항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에서 대표자와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대부분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지게차나 대형 하역장비인 리치스태커 등으로 각종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신항 배후단지에서 지게차 하역작업을 하던 중 외부 트레일러 기사가 지게차에서 낙하한 대형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개별 사업장 차원의 안전 설비를 갖추거나 자체 안전 매뉴얼을 확보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처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점검관과 합동으로 매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기술을 조언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전국 항만 최초로 항만배후단지 표준안전매뉴얼을 만들어 입주업체 등에 배포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확립하고 입주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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