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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과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110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고발 조치가 12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이하 조치 97건 등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선관위는 이달 개최된 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와 서적 구입비,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한 예비후보의 종친회 회장과 총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방송을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고, 서적 구입비 명목으로 참석자 1인당 현금 5만 원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등 종친회 경비로 선거구민 31명에게 24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인천선관위는 이달 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 씨와 출판기념회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천 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지만, 이들은 책 구매자들에게 개당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줬습니다.
또 식전 공연으로 테너, 가수 등 전문예술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2백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사례, 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주민 행사에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례, 공무원이 내부 워크숍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킨 사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어느 것이든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조로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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