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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이재명 피습범’ 살인미수·공선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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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범행 계획…등산용 칼, 숫돌 등에 장기간 갈아

총 4차례 범행 시도 실패 뒤 실행…방조범 7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퇴원해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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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이달 2일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특정 세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확실한 살해 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고,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쯤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그를 향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뒤 고개를 들면서 기습적으로 칼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 및 구체적인 이 대표의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6월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에서 1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봤으나 경호 등으로 이 대표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한 뒤 지난해 7월 1차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가족과 전 직장동료, 이웃,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총 11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방조범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A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A씨로부터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메모가 든 우편 봉투 7부를 건네받아 보관 중 A씨의 범행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우편 봉투 2부를 A씨의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남긴 메모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 대표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물이므로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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