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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빵집 카페까지 중대재해법 대상…‘발등에 불’ 프랜차이즈 업계 “철저한 교육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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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법 확대 시행으로
사업체 83.7만곳 적용 대상


매일경제

한 프렌차이즈 카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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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동네 빵집이나 카페라도 이날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법이 확대 시행으로 적용 업체는 83만7000곳(금로자 약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로 명확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가맹점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인력 운용이 각각 다르다”며 “내부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종합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전 매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추가적 기준이 나오면 이 역시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빵집, 카페 등으로 확대됐지만 업주가 처벌 받을 사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2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 644명 중 카페가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으로 사고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 15명 중 14명이 배달 도중 숨졌다.

배달 플랫폼 시장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점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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