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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1월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고소 잘 받았서여~"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 주세용♡" "고소 잘하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1차례 걸었다.
이튿날 제주지법은 A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26일 B씨에게 재차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의 아버지 C씨(49)는 무속인으로, 지난 2019~2021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들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 그는 퇴마비,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C씨는 피해자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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