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위기 가구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실직, 휴·폐업, 화재,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소득 167만1천334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천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남구는 고물가 기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을 62만3천300원에서 71만3천100원으로 13% 인상했다.
또 기본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남구는 지난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 카카오톡 채널 등 민간 네트워크와 방문 조사 등으로 위기 가구 5천128명을 발굴해 31억6천726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월 현재까지 315명을 발굴해 3억1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실직, 질환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주민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니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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