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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총선 출마 시사하며 '슈퍼챗' 후원금…선관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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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사실상 후원금을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정봉주 민주교육원장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민주교육원장 (유튜브 '정봉주TV') : 36만 7천입니다. 구독자 40만 가면 출마선언합니다.]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슈퍼챗 기능을 유튜브 방송에 열어놓은 겁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올린 영상에도 배우자 명의의 법인 계좌를 후원 계좌로 안내했고, 탈모 방지 샴푸 등을 파는 쇼핑몰 주소를 게시한 뒤 "쇼핑이 후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선관위는 정 원장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시정 지도를 했습니다.

[임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실정법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후원회를 개설을 해서 그 후원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정 원장은 후원계좌를 영상에 노출하지 말라는 선관위 지도를 받고 곧바로 이행했다고 했지만, 최근까지 쇼핑과 후원을 안내하는 게시글이 게재됐고, SBS 취재가 시작되자 나머지 게시물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여의도 재건축조합'도 월 990원 정도의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단 시정요구를 받고 중단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최고위원 : (소액의 월 정기 멤버십이) 과도한 슈퍼챗에 비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일수도 있습니다. 원외 정치인에게는 로비를 할 필요성도 적지 않습니까? 후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런 모금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자금 모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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