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달빛철도, 예타 면제 왜 넣었나”…여야 손잡은 특별법 반대한 이유는 [이런정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원내대표 발의-野 당론 추진…헌정사상 최다 공동발의

반대표 던진 與 중진 한기호 “지역 형평성 문제 있다”

野서도 기권 이탈표

헤럴드경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 단계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의 이례적인 지지를 받은 특별법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기권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반대표 던진 與 한기호 “지역형평성 문제”…野서도 기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며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표결 결과 이탈표도 있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조승래·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한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대체 왜 넣은 것이냐”며 특별법이 지역 간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3선 의원인 그는 “우리 지역과 같은 접경지역은 휴전선 너머 북한으로 갈 수 없는 데다, 예타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단된다”고 말했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서 예타 조사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판단된 각종 사업이 좌초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한 의원은 “우리 같은 지역은 면제를 안 해주면서, 대구와 광주는 해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6조 규모 사업, 정부 반대에도 예타 면제…‘총선용’ 비판
헤럴드경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1시간대 이동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를 완공하는 게 핵심이다. 총 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에 달하지만, 법안은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았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 조사를 거치게 돼 있으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갈등 해소 등이 명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법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달빛철도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483으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통상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이 넘는다면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업 타당성도 낮게 평가된 사업에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나선 셈이다. 정부도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재정 부담, 다른 지역사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면제 반대 입장을 내왔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