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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연합시론] '달빛철도법은 통과·중대재해법 유예는 무산'시킨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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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2024.1.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반면 중소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2년 늦추자는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이틀 앞두고 결국 무산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경제성이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된 법안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지만, 준비될 때까지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중소·영세기업들이 하소연한 법안은 주요 지지층을 의식한 여야 셈법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더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려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달빛철도법은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및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인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실상 낙제점(0.483)을 받았다. 2035년 하루 예상 수송 인원은 주중 7천800명, 주말 9천700명에 그쳤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루 교통량이 2022년 기준 2만2천대로 전국 평균(5만2천대)의 절반도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는 더 한산해지고 철도는 객실을 채우지 못해 적자가 쌓일 공산도 크다.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국토 균형발전, 동서화합 등 명분이 좋아 당장 해당 지역과 주민의 환영은 받겠지만, 국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어찌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5∼49인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개정안에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해 27일 시행된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날 본회의가 2년 더 늦출 마지막 기회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 눈치를 보며 막판까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부담 가중, 줄폐업·도산, 무더기 해고를 경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내걸었다. 지난 2년의 유예 기간에 산업 현장이나 정부와 소통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미비·보완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어야 했지만, 허송세월했다. 법 테두리로 들어온 대상은 83만7천 사업장에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한다.

두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공통점은 국가 재정과 현장 실상을 외면하고 표 계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결국 달빛철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시행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송률 제고 등 경제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또 표를 얻으려 나라 곳간을 함부로 털지 못하게 하고 예타를 피하려 특별법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 아울러 '네 탓 공방'을 즉시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조기 착근할 수 있게 정치권, 정부,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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