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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오늘(25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 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 당시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 분 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 김 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사건 당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으로 버닝썬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수사로 이어졌고,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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