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발언 직권 해당하지 않아
1심 이어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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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고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본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오히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사 등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연구위원이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주요 혐의가 “반부패강력부가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안양지청장에게 ‘관련 내용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또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화 ‘긴급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라 해도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지청장의 이규원 검사 관련 비위 혐의는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등검찰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반부패강력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또 검찰이 기소한 이 연구위원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해당 발언을 증언한 당시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의 진술이 추상적이며 수사 중단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양지청 지휘부가 반부패강력부 견해를 예단해 지휘부 의사를 수사팀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범죄 혐의 수사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아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가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 사건 수사 관련 논의를 한 점,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판단 등 여러 이유가 결합해 수사 중단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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