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8880원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퇴원일 기준 6개월 내 신청해야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근로취약계층 가운데 올해 입원 치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2억3000만원 이하면 된다.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7만888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준다.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생계로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취약계층이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해 모든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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