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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뉴스딱] 피해자 울린 판결문?…"자책할 일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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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검찰이 구형했던 13년 형보다 높은 15년 형을 선고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