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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영호남 잇는 ‘달빛철도법’, 기재부 “예타면제 반대”에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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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해 4월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사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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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영남)와 광주(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서 지었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지난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조7110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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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관련 특별법은 지난 8월 역대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추진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다른 사업도 특별법 발의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같은 달 27일 열린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달빛철도가 달릴 영·호남 14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3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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