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무죄 선고 후 "일제시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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