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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로 2천억대 과징금…구글 불복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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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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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2천억여 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오늘(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2011년부터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사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FA에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보고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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