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으로 분류…진입장벽 낮춰
24일 경기 용인시 죽전휴게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무인 로봇이 커피를 제조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로봇 조리기 등을 활용한 무인 음식 판매점의 진입 장벽을 낮춰 활성화에 나선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하반기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자판기 중심으로 규정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확대해 솜사탕,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조리·판매기와 종업원 없이 로봇팔과 기계만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무인 음식점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그동안 커피자판기 중심으로 규정됐던 식품자동판매기 관리기준도 조리 기능 추가에 맞춰 기기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원료보관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는 등 보완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무인 조리형 자판기가 설치된 경기 용인시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오 처장은 "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의 경우 사람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보다 철저하게 위생·안전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인 매장, 조리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산업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로봇팔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펴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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