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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조속히 5인 체제 희망…국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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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취임후 첫 대면회의 일성

더이상 식물 방통위 안 돼 공감대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판결도

민주당 원내 대표 보고..총선 전 5인 체제 가능성

김 위원장 주력 정책으로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언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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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첫 회의를 열면서 국회에 조속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첫 회의에서 2명이 참석한 성원 보고 직후 “오늘 회의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개최하는 첫 대면회의인데 현재 2인체제입니다만 긴급한 현안 사항 등 주요 업무처리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원래 여야 추천 상임위원 3명(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과 대통령 지명 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지명 2명만 출근하고 있다.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은 문제 판결도

이런 이유로 방통위의 2인체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단 2명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신청인(권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대표 보고..총선 전 5인체제 가능성

국회에서도 더이상 식물 방통위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김홍일 위원장이 나서 5인 체제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할수록 김 위원장을 반대하는 야당도 국회 추천 일정을 앞당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에게 방통위 야당 추천 위원안이 보고됐으나 새해 초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및 쌍특검 이슈로 이후 공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선 이전에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 차질 없이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방통위 우선 과제로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전한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요청 성폭력피해상담소 포함

이날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은 ①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친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②지역방송사가 중앙방송사와 공동제작·공동편성 등 상생과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③지역방송사의 뉴스 자료화면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뉴스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뉴스 아카이브 구축’ 연구 ④국지적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⑤우수 지역콘텐츠의 신유형 플랫폼(OTT, 유튜브 등) 진출과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지원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 지정요건에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통합상담소 중 여가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해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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