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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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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 위원회 참석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등 차질없이 추진”


매일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 사항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개 위원회 자리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다만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면서 “포털뉴스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전한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관한 건 등 2건을 의결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과 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광고규제 개선 등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앙방송사와의 협업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역방송 뉴스 아카이브 구축 검토, 재난방송 재정 지원, 광고규제 개선 시 지역방송 우선 적용, 지역친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등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 지정 조건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상담소 중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해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 조치로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돼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허가가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청문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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