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천160만원(본인 720만원, 경기도 1천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지원을 받은 15~24세 청소년이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2022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현재 12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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