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상태로 곡예 주행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A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후 신원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고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 벌어졌습니다.
신원확인 결과 A 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처리 된 상태였던 것인데요.
통상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말소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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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측정 후 신원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고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