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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통합 반대 가처분, 내달 7일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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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적 절차 따라 적극 대응"…임종윤 "계약서 왜 공개 안 하나"

연합뉴스

한미약품
[한미약품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현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128940]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내달 7일 법원에서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23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008930]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임종윤 사장 등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와 관련,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한미 측에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며 "주주로서 중요한 투자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 심사에 영향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정보(노출)는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종윤 사장은 지난 14일 이우현 OCI홀딩스[010060] 회장을 만나 이번 계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으며, 이날 다시 만나기로 했었지만, 그 사이 가처분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만남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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