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3등급 분류…최장 3일 이내 회수계획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위해성 부적합 통보를 받은 위생용품의 영업자는 제품별 위해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회수 절차를 마련하고자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위생용품 위해성을 분류하는 3가지 등급이 신설됐으며, 등급에 따른 회수·폐기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생용품의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면, 등급을 결정해 영업자에게 긴급 통보한다.
위생용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성분이 함유됐거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위생용품은 1등급으로 분류된다.
해당 제품의 영업자는 거래처, 소비자 등에 회수 사실을 알리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하루 이내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비소·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과 염소화페놀류·메탄올 등 규격 위반은 2등급, 대장균·세균수·이물·용출 규격 위반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각각 부적합 통보를 받고 2일과 3일 이내 영업자가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는 다음 달 13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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