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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받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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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판결 전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한 첫 사례다.

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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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 경찰관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수사 중 스토킹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서면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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