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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기와 외출 돕는 '엄마아빠택시' 25개 자치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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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등 장착…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 이용권 지원

연합뉴스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을 갖추고 있다.

시는 아기 1명당 10만원(쌍둥이는 2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며, 양육자는 앱으로 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해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목표(3만459명)보다 많은 약 3만5천명이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가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천63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친절 및 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0%), 간편한 신청절차(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 편리성(81.3%)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자 설문조사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금액 확대(80.9%), 지원대상 확대(59.1%) 등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 엄마아빠택시를 타고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43.3%), 가족 모임 등 약속 장소(24.5%), 공원 등 나들이 장소(21.4%) 등 순이었다.

시민 호응에 힘입어 시는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3일부터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나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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