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총 4회 전력 변호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탁금 2회에 걸쳐 총 2천만 원 횡령 항소심서 벌금형
변협은 변호사들 솜방망이 징계 문제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 "징계 느슨, 강화 해야"
연합뉴스·경남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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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이나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잇달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회피 또는 이용하려다 적발된 사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남성 변호사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새벽에 경남 진주에서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74%로 면허취소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점이다. 이런 A씨에게 지난해 12월 15일 창원지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0대 남성 변호사 B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남에서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가족 C씨에게 합의금 형식으로 공탁을 걸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며 2회에 걸쳐 합계 공탁금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망 여부에 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법은 지난 18일 B씨에게 C씨 동의 없이 해당 공탁금을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횡령 혐의를 추가했는데 사기 부분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원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언론에 드러난 경남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창원과 진주, 통영 등 총 4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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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는 이들과 같이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변호사법이 규정한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한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관련법은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과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순으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았고, B씨 징계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변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월~지난해 7월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25건, 견책 19건, 제명 3건, 영구 제명은 0건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이를 두고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공무원 사회는 직원들이 잘못하면 아웃제 등 시행으로 자체 징계를 세게 한다"며 "반면 육성하는 데 국가의 돈이 투여되고 대개 영향력이 공무원보다 강해 사실상 공인으로 취급되는 변호사들은 자체 징계를 약하게 받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자체 징계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처벌 조항을 강화해서 죄질 나쁜 변호사들에게 그에 맞는 처분이 따라야 재발 방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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