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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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네 후배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강서경찰서가 전날 중상해 혐의로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동네 후배인 10대 고등학생 B군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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