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인 광고가 붙은 서울의 한 이동통신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홍윤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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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최근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단말기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룬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만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 단통법 폐지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이날 5차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의 첫 번째 주제로 단통법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정부는 이통사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업체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상한을 모두 폐지하는 등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덜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를 신설했다. 그러나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단말기 가격이 뛰면서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 471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 삼성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KT 8만 5000~24만원, SK텔레콤 10만~17만원, LG유플러스 5만 2000~23만원 등이다.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소비자는 5만 7500~27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갤럭시S24와 같은 프리미엄폰을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혜택이 ‘버스폰’(아주 저렴한 가격에 산 휴대전화라는 뜻)을 구매하는 일부 소비자에 집중되는 등 10년 전 단통법 도입을 촉발한 부작용이 재발할 우려도 여전하다.
단통법은 2012년 9월 ‘갤럭시 S3 17만원 사태’에서 촉발됐다. 출고가 99만원짜리 갤럭시S3가 이통사 보조금 경쟁으로 제한적인 유통경로에서만 할부원금 17만원까지 내려가면서 논란을 빚으면서다. 스마트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으로 ‘이통사만 배를 불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014년 단통법 도입으로 시장이 투명화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다는 등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도 양립했다”며 “이용자 차별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로 출혈 경쟁을 하면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보다는 고객 관리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오히려 현행 상한선인 공시지원금의 15%보다 더 적은 추가지원금을 제시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셋 중 한 통신사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나선다면 100만원짜리 단말기값을 지원금으로 다 내 주기도 하던 10년 전처럼 마케팅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정수·서울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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