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조기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의견서도
하천 오염 현장 점검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
도는 건의서에서 "화성시 양감면 화재로 화성·평택시에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수습 및 긴급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이번 수질오염 방제 작업에 드는 비용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8일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도는 피해 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18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평택시가 14일 청북읍과 오성면을, 화성시가 15일 양감면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행안부가 경기도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검토 의견서에서 "하천 오염구간은 사고 발생 지점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관리천 하류부(진위천 합류부)까지 약 8.5㎞이며, 오염수 총량은 침입수를 고려해 5만t으로 추정된다"며 "수질검사 결과 10일 기준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의 2~36배 초과,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는 적시 방제 및 오염수 처리를 통해 인근 하천 유입 등 피해 지역과 오염 구간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근 국가하천인 진위천으로의 확산 방지와 사고의 조기 수습·복구 등을 위해 화성·평택시 하천 수질오염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진위천 합류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화성시 양감면 양감수질복원센터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안민석 국회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라든지 특별교부세 신청도 협력하겠다"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환경단체나 주민들께도 아주 투명하게 알려드려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천 오염 사고는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하천 오염 현장 점검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19곳에 방제 둑을 설치하고 탱크로리를 투입해 21일까지 오염수 3만5천509t을 처리했다.
아울러 방제 둑을 지속해서 보강하는 한편 하수처리장을 24시간 가동해 오염수를 처리 중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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