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전담조직 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나섭니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맡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추진단에 참가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내에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추진단에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