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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트레이너가 강제 추행" vs "고의성 없다"…당시 영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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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스장에서 운동을 지도받던 한 여성이 트레이너가 자신의 몸을 동의 없이 만졌다고 고소했습니다. 트레이너는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수사 기관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여성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행 논란이 불거진 당시 상황을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 운동기구를 든 30대 여성 회원 A 씨가 한 발로 균형을 잡자, 트레이너가 손으로 A 씨 허리와 골반을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