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여부·건전성 점검…"해지율 관련 기준 제시해야" 지적도
보험업계 (PG)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연초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이 판매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088350](130.5%) 등도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제공한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감원은 작년 7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는데,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작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저축성 측면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며 "미리 해지했을 때 받는 금액 등에 소비자에게 의미 있게 설명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10년 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이나 무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 시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작년 중 해지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관련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과 더불어 손해보험업계에서도 무해지보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 잡고, 기존 상품 대비 가격을 절반까지 낮춰 판매하는 것이다.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게 나타나면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단기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는 상품 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물론 부당승환 등 보험계약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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