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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뉘앙스 달라진 정부… 비트코인 현물ETF 검토 본격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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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

[편집자주]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파악에 주력합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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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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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다. 4·10 총선 국면과 맞물려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빨라질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등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위와 달랐던 대통령실의 현물ETF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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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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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현물 ETF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내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러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면밀하게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안 되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의 발언은 국내 증권사의 현물 ETF 중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금융위 입장과 비교하면 진전된 내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방침이나 현행 법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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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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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16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확한 검토 시안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걸 정확히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다.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금융시장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 등을 언급해 당분간 현물 ETF 논의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하지만 성 실장이 '국내 수용', '법 체계 변화', '투자 자산적 요소' 등 현물 ETF 허용을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진전된 분위기가 포착됐다. 대다수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현물 ETF에 대해 기존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식개미 이어 코인개미 구애에도 나설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자본시장 정책을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1월 정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린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거래가능 이용자)는 60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이 1424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자본시장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물 ETF 이슈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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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데에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다소 물러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양도·대여 시 발생)에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물 ETF 역시 가상자산 과세 논의처럼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 공을 넘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시행될 가상자산법과 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와 연결고리가 적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규제당국에서 금지할 명분이 없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사실상 불가하기에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편입 수요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동시에 법인 자금 유입 시 가상자산 시장과 ETF 시장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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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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