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 한지 1년 2개월여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사전 보고를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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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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