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현장 중계로 금전 수익, 피의사실공표 여부도 검토
유튜버 (CG)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려 적발 현장을 여과 없이 중계하는 유튜버는 공익을 위한 신고자일까, 사적 이득을 위한 피의사실공표자일까.
경찰이 이러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올리고, 구경꾼과 운전자 간 시비로 형사 사건까지 일으킨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살펴봤으나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구독자 약 6만7천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범죄 혐의점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를 이날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는데, 이 운전자와 자신의 추종자 간 폭행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
경찰의 검문을 받은 운전자는 유튜버의 신고 탓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화가 난 상태였다.
이 운전자는 주변을 둘러싸고 구경하던 유튜버의 추종자 가운데 1명이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제공한 생수를 그에게 뿌렸다.
생수를 투척한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는지를 별도로 분석했다.
특히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범법 행위, 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유튜브로 내보내는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봤다.
공개된 영상과 현장에서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음주 의심 운전자나 법을 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더라도 음주 의심 운전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상 편집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광주권 유흥가에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동하면 112에 이를 신고, 경찰의 현장 적발 과정을 중계하는 활동으로 후원금 등을 받아 하루에 백만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봤으나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한편 A씨의 추종자에게 물을 뿌린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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