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등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가 시행되면 70% 이상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가량은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인상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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