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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 시행…할증·할인 조회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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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당황하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등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된다.

금감원은 차등제도가 시행되면 70% 이상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가량은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인상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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