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스토킹 살해' 징역 25년…"영구 격리는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보복살인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6살 딸의 배웅을 받고 출근길에 나선 이은총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 30대 설 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